[사건추적] "흉기난동, 부모 책임은 없어" / 이젠 하다하다 금괴
2026.01.16 19:36
논란과 화제가 된 사건 사고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사건추적' 시간입니다.
【 질문 1-1 】
"4억 배상?"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이야기죠, 유족에 배상금 판결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퇴근 시간대에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으로 사람들을 밀은 뒤,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마구 휘둘러 2명 사망 등 14명 사상자가 나온, 그 사건이죠.
"여성분이 등 뒤에서 등을 찔리셨는데 (가게로) 오신 거예요, 숨느라고 오셨는데. 그 분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지혈을 해 드리다…."
이 사건으로 대학에 갓 들어간 20살 김혜빈 양이 숨졌는데, 이 유족에게 4억 4천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질문 1-2 】
그러면 유족 분들의 억울함은 어느정도 풀렸겠어요?
【 기자 】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유족은 최원종과 그 부모 모두에게 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모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기했던 8억 8천여만 원 중 절반인 4억 4천만 원만 인정된 겁니다.
판결문을 확보해서 보니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한 건 최원종 본인이고, 부모가 범죄를 예상하긴 어려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지원 / 피해자 측 변호인
- "(정신질환자) 부모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는 아무런 배상금을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 인터뷰 :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 유족
- "자괴감이 드는 게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이라고 감형을 해 주잖아요. 감형까지 해주면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이거는 그렇게 안 해주는지…. 이제 부모한테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걸까요?"
가족을 잃었지만 책임지고 사실상 배상할 사람이 없게 된 거라, 유족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 질문 2 】
그렇네요, 가해자는 재산도 없고 수감 중이니 크게 배상이 나와도 받을 길이 없겠네요.
다음은 "이제 금까지"네요.
이제는 뭘 '금까지' 간 걸까요?
【 기자 】
이젠 하다하다 '금괴' 보이스피싱이 기승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시죠.
금을 사러온 사람을 보고 뭔가 의심스러운지, 금은방 주인이 "경찰과 함께 은행가서 돈을 뽑아오시면 팔겠다"고 시키죠.
이 노인분, 근처 지구대에 가서 "같이 은행에 가자"고 했고, 경찰은 은행에 가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눈치채고 출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준 / 대구북부경찰서 순경
-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구속되기 싫으면 금 1kg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시인하시더라고요."
금 1kg이면 요즘 시세로 2억원으로, 금값이 뛰니 보이스피싱도 '돈 대신 금괴를 가져오라'며 진화한 겁니다.
"요즘 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있고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노인을 경찰로 인도한 금은방 주인, 잘 살펴본 경찰처럼, 결국 주변에서 잘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박찬규
그 래 픽 : 임지은
영상출처 :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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