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 원 배상”
2026.01.16 16: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故 김혜빈 씨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씨의 유족에게 4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원종은 물로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최씨 부모에게 청구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유족 측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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