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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2026.01.16 15:34

대전고법 전경. 최예린 기자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검사·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양쪽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 쪽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서처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선고 뒤 유족 대리인인 김상남 변호사는 “결과가 사형이 아닌 것으로 나와 안타깝고, 유족 상처가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상고 요청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나와 귀가하는 김하늘(8)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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