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형'...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초범"
2026.01.16 15:53
"피고인 자신 범행에 반성 없어...훼손된 법치주의 바로 세울 필요성"
특검 구형 징역 10년형 절반 수준..."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감안"
법원이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라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또한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 대통령실로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증거인멸)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들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증거인멸에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2년 등이다.
이에 재판부는 체포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유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작성 공문서와 허위 공보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에 대해 형법상 최대 11년 3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형의 절반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에서 특정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한 허위 문서 작성에 가담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 폐기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균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확정적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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