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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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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경호처 사병화"

2026.01.16 15:57

재판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방해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집행을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관라에 관한 법률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형차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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