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때와는 달리 선고 순간까지 굳은 표정 유지
2026.01.16 15: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0분 동안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부착돼 있었다. 그는 입장 직후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날 선고가 열린 31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등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방청객 가운데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숙과 질서를 유지해 주고,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질서를 어길 경우 최장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고지됐다.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여 책상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변호인단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경청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고 표정도 더욱 굳어졌다. 이따금 크게 한숨을 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문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법정 중앙쯤에서 잠시 멈춰 서 재판부에 다시 한 차례 목례한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과 취재진을 먼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다. 이날 법정 안팎에서는 별다른 충돌이나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