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2026.01.16 14:54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압수수색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므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책임자 승낙이 없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등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며 “경호처장의 수색영장 승낙 거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경호처장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간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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