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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 "사형 집행 않기에, 무기징역"

2026.01.16 14:02

"현실적 사형 집행 안 하기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엄벌 필요 인정
"심신미약이더라도 감경 사유 아니야"
명재완, 근무 중인 학교 학생 유인 살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 다니던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 명씨 측 항소를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중대성 등에 비춰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명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2심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 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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