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서도 사형 피해…유족들 '오열'
2026.01.16 14:24
재판부 "사형, 생명 박탈하는 형벌…신중히 판단해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바랐던 유족들은 항소 기각 판결이 나자 오열하며 원통해 했습니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고, 유족분들의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아 치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명 씨는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유증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살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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