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기대했던 유족 오열…‘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2026.01.16 14:50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1심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사형 선고를 기대했던 유족들은 항소 기각 소식에 법정에서 오열했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고, 유족분들의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아 치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당시 7세)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소로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사전에 선정했으며,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는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한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명씨는 가정에서의 소외감과 직장 부적응, 조기 복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으며,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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