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사법 판단 첫 시험대
2026.01.16 10:30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 중인 본류 사건과는 분리된 사건이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절차와 행위가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지를 법원이 처음 판단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향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과정,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 등을 놓고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선고의 쟁점은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지 여부다.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체포 방해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계엄의 위법성 판단은 내란 사건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판단을 자제하고, 체포 방해 등 개별 행위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에 대한 인식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인 통치행위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날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장면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내세워 수사를 확대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에 해당해, 그 과정에서 파생된 행위들을 일반 형사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의 책임은 국회와 거대 야당에 있다"며 "국민들에게 정치와 국정에 대한 관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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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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