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4.5% 공제
2026.01.15 21:25
광주시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광주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세금을 앞당겨 내는 대신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발송되는 연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고지서에 적힌 납부전용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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