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규제 틀 다시 짠다…주식·채권·MMF도 토큰화 준비
2026.05.15 14:01
◆…금융위원회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서 발행, 유통, 결제 인프라 등 세부 제도 설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협의체는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로 지난 3월 4일 발족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초기 시장의 혁신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데 맞춰졌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각투자 발행과 관련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조각투자증권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는 '풀링(pooling)'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제한돼 있지만 향후 동일 종류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협의체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조각투자 시장의 상품 다양성과 발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 공시 체계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토큰증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가능성도 논의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형증권의 토큰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도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협의체는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와 인프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온체인 결제 등 권리, 거래, 결제로 이어지는 증권 인프라 전반의 변화에 대비한 테스트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 부문에서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의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융위는 거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시장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부위원장은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와 관련해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향후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 경로를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 규제의 유연성, 유통시장 경쟁구조,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7월 발표 예정인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시장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토큰증권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새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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