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연 60% 넘는 고리대는 원금도 무효"…불법 대부업 정조준
2026.05.14 15:0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인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당국 보고 자료 일부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이 명목과 관계없이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 역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기존 연 100%에서 60%로 낮췄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대부 계약은 원천 무효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 설명처럼 채권자는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한 민간 부실채권 추심업체가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당시의 연체 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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