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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원금도 무효"‥'약탈 금융' 또 경고

2026.05.15 06:38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법 사금융과 민간 배드뱅크의 추심 행태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의 경우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선전포고를 다시 한번 날렸습니다.

SNS를 통해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이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밝혔습니다.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의 징조"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 서민을 괴롭히는 '약탈적 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최근 2주일 사이 세 번이나 드러냈습니다.

지난 3일과 12일에도 이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철저한 단속과 엄단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봐요? 이거 처벌 조항도 있는 거 같던데. 경찰서든 이런 것도 좀 단속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잔인한 짓입니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의 부실채권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 넘어서도 추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에 최근 상록수의 대주주인 하나와 기업, 국민은행 등은 보유 중인 장기 부실채권을 사실상 소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 사채 엄단은 대통령의 오랜 관심 사항"이라며, "중동 전쟁과 고물가 등 위기 상황에서 서민층이 더 취약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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