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교제 거부 여성 살해하려다 범행”
2026.05.14 11:41
경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구속 송치
경찰이 새벽 도심에서 생면부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교제를 거부한 여성을 공격하려다 실패하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이날 장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고교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17)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 고소장을 낸 베트남 국적 C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가 C씨를 살해하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A양을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C씨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는 장씨가 지난 3일 새벽 C씨의 집을 찾아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C씨가 직장에 출근할 때까지 동행했다. 장씨와 C씨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장씨는 C씨와 떨어져 있게 되자 식당을 빠져나와 이날 오후 5시 1분쯤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샀다. 장씨는 흉기를 가진 채 C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다.
C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씨를 보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고, 친척이 사는 경북 칠곡으로 급히 떠났다.
경찰은 “이사할 때까지 주변을 지켜달라”는 C씨 요청에 신변 보호 조치를 했다. 이때 장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장씨의 범죄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장씨는 스토킹 신고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렸다. 경찰은 장씨가 약 30시간 동안 C씨 주거지와 직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C씨를 찾아다닌 동선도 확보했다. 경찰은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용하지 않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장씨가 이 휴대전화로 경찰 추적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장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A양 살해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동선을 계속 확인하면서 예상 경로를 앞질러 가 기다리다가 뒤에서 공격했다”고 했다.
장씨는 범행 장소를 고른 이유에 대해 “차량을 대기 편한 장소여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장소가 유동 인구가 적고 방범 카메라가 없어 범행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장씨는 범행 직후 한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무인 세탁소에 들러 옷을 세탁·건조한 뒤 도주 행각을 이어 갔다.
장씨는 검거 당시 구매한 2개의 흉기 중 버리지 않은 1개를 갖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포장을 뜯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흉기라고 진술하지만, C씨가 경북 칠곡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황을 몰랐던 정황으로 보아 살해 용도로 남겨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범행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아직도 “자살을 하려다가 지나가는 A양을 보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중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집에 가지 않고 계속 C씨 주거지 인근을 배회했다”며 “피해자 성별도 구별할 수 있어 보이고, 장씨가 여성인 C씨를 찾으러 배회했기 때문에 성별을 모르고 범행 대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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