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늪 빠진 청소년, 117로 신고하면 선처"…정부, 치유까지 지원
2026.05.15 11:46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조기에 끊어내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접수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신고 이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도박 중독 전문 치유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 상담도 이어간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단속 인원은 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으로 증가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례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신고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지원한다.
지난해 대전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자진신고 제도에서는 청소년 512명이 발굴돼 전원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다. 이들의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그쳤다.
정부는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하고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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