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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 택시 소정근로 '2시간 합의' 무효‥최저임금법 회피"

2026.05.14 17:25


울산 지역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택시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택시 기사 박 모 씨 등 9명이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 등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운송 수입금과 기본급을 받는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회사와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는데, 지난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하루 2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부담을 피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환경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이라며 무효로 판단했고, 이에 택시 기사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뤄진 것으로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 측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원고 9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고, 항소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는데, 이들이 재차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의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기존 2시간이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도, 주된 목적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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