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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 2시간’…대법 “협정 무효”

2026.05.14 21:12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 원심 파기…특례조항 분쟁에 새 판례 제시택시회사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일 운행 수입 중 사납금(정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과 회사가 주는 기본급(고정급)을 임금으로 받았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생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박씨 등이 받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택시기사들과 사측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췄다. 본래 일일 4~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은 수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었다.

박씨 등 15명은 최저임금법 특례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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