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소송전 시작부터 격돌…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법정서 날선 공방
2026.05.15 04:01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이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사자 대신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최근 교체된 어도어 측 변호인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이 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어도어 측은 기일 변경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대리인 교체 과정 자체가 재판 지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원고는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법적인 논쟁으로 허비하게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입증 계획 제출이 늦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니엘만 별도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된 점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도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라며 다니엘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원고 입장에서도 조속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며 "이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활동 자체에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니엘 측이 요구하는 재판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측은 사건을 분리해 심리할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계약 책임 부분만 우선 판단하면 비교적 빠른 결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별도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친 관련 주장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사건을 나눠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효율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제출될 입증 계획과 서면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분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의미하는 이른바 '탬퍼링'과 관련해 해외 판례나 유사 사례가 있다면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한 상태다. 민지는 복귀 조건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 관여했다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 금액은 위약벌 등을 포함해 약 431억원 규모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6월 11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7월 2일 기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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