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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2026.05.14 19:00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편은지 기자]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이후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씨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출산 경위와 아이가 숨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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