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윤창호법 1호’ 손승원, 또 음주운전…檢 징역4년 구형
2026.05.15 05:50
| 배우 손승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7년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2배 이상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를 지난 2월 기소했다.
그는 또한 경찰 조사 중에도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재판을 6일 앞둔 지난 8일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그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JTBC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미용실 앞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흰색 BMW 차량을 몰고 한남동 한 술집으로 이동했고, 새벽까지 일행과 술자리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을 끊고, 차량도 처분하겠다”며 반성문까지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번 재판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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