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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중국인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2026.05.15 05:54

국내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은 어제(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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