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출소 후 또 무면허 음주운전…檢, 4년 구형
2026.05.15 04:40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이 실형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14일 JTBC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에 임했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재판을 불과 6일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2025년 11월 서울 압구정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6시께 직접 운전했다. 이후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손승원은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여자친구는 손승원의 요청에 따라 실제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수거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경찰서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여자친구는 약 4시간이 경과한 뒤 해당 저장장치를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달라", "마지막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으나,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손승원은 같은 해 12월에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손승원은 연예인 중 최초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즉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큰 이목을 끌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실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군 복무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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