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美모노리식3D서 특허침해 추가 피소
2026.05.15 02:04
15일 업계에 따르면 모노리식3D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가 '3D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와 구조' 특허(등록번호 US12,250,830) 등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메모리 반도체 특허다.
모노리식3D는 이미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2건 제기했다. 지난 2월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다. 연방법원 특허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ITC 특허침해조사는 수입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ITC가 특허침해라고 판단하고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 특허권자에게 전체 분쟁이 유리해진다. 이 때문에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원 특허소송과 ITC 특허침해조사를 함께 신청한다. ITC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연방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모노리식3D가 지난 2월 ITC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하며 사용한 특허 8건 중 5건은,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 14건 중 5건과 겹친다. 모노리식3D은 이들 특허 5건이 강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모노리식3D가 지난 10일 제기한 소송에 사용한 특허가 5건이어서,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침해당했다고 주장 중인 특허는 모두 22건이 됐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이들 특허에 대해서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청구하진 않았다.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이 접수되고 1년 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연방법원 재판부가 특허심판원 판단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SK하이닉스 상대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함께 SK하이닉스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은 매출에 비례한다.
한편,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NPE인 AMT(Advanced Memory Technologies)의 특허 5건을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 5건은 모두 기각됐다. 무효심판 기각에 대해선 불복할 수 없다.
SK하이닉스는 AMT를 상대로 한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에서 해당 특허 5건이 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는 것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지난 2025년부터 무효심판 개시율이 낮아졌다. 미국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재량적 기각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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