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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노상원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멈춰

2026.05.14 16:21

경찰 지휘부만 변론 분리해 진행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에 앞서 전날 기피 신청을 냈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듣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서울중앙지법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소송 당사자가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첫 정식 재판이 열리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 심판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기피 신청을 한다”고 직접 말했고, 김 전 단장도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기피 신청서에 서명을 날인했다. 재판부는 기피를 신청한 네 사람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중지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전직 경찰 지휘부 네 명의 재판만 진행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감이지만 간이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에 대해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기피 신청에 대해선 “공판 일정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진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결심이 구체화된 시점을 1심이 판단한 2024년 12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선 11월 9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9일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이재명, 한동훈 등을 메모했고,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등은 카페에서 계엄 관련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당일 저녁 국방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결의했다. 계획이 구체화된 마지막 모임”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은 이날 국헌 문란의 고의가 없었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면 조 전 청장이 밤 11시 7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입을 허용한 결과 국회의원 11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또 국군방첩사령부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 협조 요청을 무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청장 측은 “비상계엄 사전 준비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의 이름이나 경찰이 등장하지도 않는다”며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김봉식 전 청장, 목현태 전 경비대장의 항소 이유 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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