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다시 궤변으로 법정 불출석‥'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멈춰서
2026.05.14 20:16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지만, 윤 피고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 내란에 가담했던 김용현 피고인 등도 본받은 건지, 잇따라 법정을 떠나버렸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 선고 석 달 만에 열린 '12.3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
하지만 1심 재판 당시 익숙했던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심을 맡은 법관 3명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구실로 삼은 건 지난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
같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트집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관들이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난 7일, 한덕수 항소심 선고)]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 점검하고…"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의 성격을 가지는지부터 판단하는 게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해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집합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판단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난 7일, 한덕수 항소심 선고)]
"이 법원은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인 점과…"
결국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은 시작됐고 잠시 후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까지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이 부분은 한 번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더 낫겠다는 그런 저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간이 기각은 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다른 내란전담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8명의 피고인 중 4명의 재판은 멈춰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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