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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징역형… 외국인 첫 이적 행위 유죄

2026.05.15 00:51

1심 “대한민국 군사이익 침해”
공범 20대도 징역 2년 선고받아

지역 공군 기지 등을 돌며 전투기와 시설 등을 몰래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려다가 적발된 10대 중국 고교생 등이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수원·평택·청주 공군 기지 전투기와 시설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공범 B(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만 살고 출소하게 된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작년 3월까지 국내 주요 공군 기지와 국제공항 등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 관제 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 A군 등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공군 관련 장비와 시설을 수백 장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경기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충북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이다.

이들은 중국산 무전기로 두 차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 무전기는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실제로 감청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작년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이·착륙 중인 F-16 전투기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군 등은 재판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고,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으로 벌어진 철없는 행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위챗(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2024년 6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검거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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