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실형후 또 음주운전…이번이 5번째
2026.05.15 01:35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 씨. 뉴시스 |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손승원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지난 2018년에는 손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으라차차 와이키키’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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