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실형 살고도 '5번째' 음주운전…재판 6일 전엔 무면허 운전까지 충격
2026.05.14 20:14
14일 JTBC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특히 재판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인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압구정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6시께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여자친구는 손승원의 요구에 경찰서에 있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장면은 경찰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여자친구는 약 4시간 뒤 해당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재판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달라", "마지막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손승원은 같은 해 12월에도 무면허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특히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실형이 확정되면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고, 군 복무 역시 면제된 바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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