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정부 주도하에 추진한다…한전·한수원은 '원팀'으로 가닥
2026.05.14 16:08
정부가 원전 수출 활로를 확대하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설립에 나선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져 있던 수출체계는 통합·관리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원전 수출 총괄기관은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14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 하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는 위원장인 김 장관을 비롯해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원전수출산업협회, 그리고 시공사 및 기자재 대표 등 위원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수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맡고, 위원으로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재원 조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되, 원전 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한전, 한수원 간 원전 수출 이원화 전략은 전면 폐지, 모든 수출 상대국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관리하게 된다.
앞서 2016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해외사업 경험이 많고 비즈니스 역량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한전이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를, 원전 건설 등 기술력이 뛰어난 한수원이 노형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국가를 맡아 수출을 주도하도록 했다. 한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그 예다.
그러나 완전한 업무 배분이 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사업 추진 과정의 잡음이 발생했고, 급기야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한전-한수원 간 ‘집안싸움’이 국제 분쟁(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날 양측은 산업부 중재 하에 진행 중인 분쟁을 국내(대한상사중재원)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협상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하도록 했다.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단, 기존 계약 사항,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하기로 했다.
또, 바라카 원전 사업 당시 발생했던 정산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 컨소시엄 등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을 총괄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원전산업 수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원전수출진흥법’(가칭) 마련 이후 결정될 예정이어서 추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해당 법안에는 시장개척·금융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지원 방안과 더불어,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시 산업부의 감독권 신설 △원전 수출 총괄기관 근거 △수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 활로를 확대하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설립에 나선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져 있던 수출체계는 통합·관리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원전 수출 총괄기관은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14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 하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는 위원장인 김 장관을 비롯해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원전수출산업협회, 그리고 시공사 및 기자재 대표 등 위원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수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맡고, 위원으로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재원 조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되, 원전 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한전, 한수원 간 원전 수출 이원화 전략은 전면 폐지, 모든 수출 상대국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관리하게 된다.
앞서 2016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해외사업 경험이 많고 비즈니스 역량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한전이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를, 원전 건설 등 기술력이 뛰어난 한수원이 노형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국가를 맡아 수출을 주도하도록 했다. 한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그 예다.
그러나 완전한 업무 배분이 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사업 추진 과정의 잡음이 발생했고, 급기야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한전-한수원 간 ‘집안싸움’이 국제 분쟁(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날 양측은 산업부 중재 하에 진행 중인 분쟁을 국내(대한상사중재원)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협상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하도록 했다.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단, 기존 계약 사항,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하기로 했다.
또, 바라카 원전 사업 당시 발생했던 정산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 컨소시엄 등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을 총괄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원전산업 수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원전수출진흥법’(가칭) 마련 이후 결정될 예정이어서 추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해당 법안에는 시장개척·금융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지원 방안과 더불어,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시 산업부의 감독권 신설 △원전 수출 총괄기관 근거 △수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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