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선거법 때문에…후보 이름 대신 "북구 아들 누굽니까!"
2026.05.14 20:35
【 앵커 】
정태진 기자, 오늘(14일) 정치톡톡 다음 키워드는 ▶ 후보 이름 못 부르고 ◀
마이크를 잡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 기자 】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딱 20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실수가 나오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먼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0일)
- "제가 몇 번 찍으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북구의 아들 누굽니까? (박민식! 박민식!)"
마이크를 든 송 원내대표가 클라이맥스에서 후보 이름만 쏙 빼고 "북구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죠.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닐때, 마이크를 잡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이크나 확성기를 쓰지 않으면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지 연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선거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하다보니 각 당 관계자들도 각별히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 】
정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영상구성 : 이재형 유수진
그래픽 디자인 : 김은진
PD : 임혜인
정태진 기자, 오늘(14일) 정치톡톡 다음 키워드는 ▶ 후보 이름 못 부르고 ◀
마이크를 잡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 기자 】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딱 20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실수가 나오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먼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0일)
- "제가 몇 번 찍으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북구의 아들 누굽니까? (박민식! 박민식!)"
마이크를 든 송 원내대표가 클라이맥스에서 후보 이름만 쏙 빼고 "북구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죠.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닐때, 마이크를 잡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이크나 확성기를 쓰지 않으면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지 연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선거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하다보니 각 당 관계자들도 각별히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 】
정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영상구성 : 이재형 유수진
그래픽 디자인 : 김은진
PD : 임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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