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강제추행까지...법정서 선처 호소
2026.05.14 18:48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장기간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치매 환자인 80대 노모를 121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1개월가량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무차별 폭행하고 추행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장기간 고통받던 중 사망했고, 그가 생명을 잃기 전까지 느낀 공포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는 산정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어머니의 사망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엄단해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의 폭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변호인은 "부검 감정서에 명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적혔다"며 "피해자는 고령에 치매 증상이 심해 앉거나 누워서만 생활했고, 몸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라 지병 및 노화가 원인이 돼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피해자를 혼자서 돌봤다"며 "다른 가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속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 것"이라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용서를 바라는 게 염치가 없으나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를 오는 6월11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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