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재범률 여전히 40%대
2026.05.14 19:43
[앵커]
이 사건을 추적한 이자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승원 씨는 지금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음주도 상습, 음주운전도 상습인 것 같네요.
[기자]
윤창호법 척 적용을 받을 2018년 당시에 손승원씨는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까지 했습니다.
당시 판결문 보면요. 최종적으론 윤창호법보다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 적용해서 1년 6개월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당신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하라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 반영됐다"며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소 5년여 만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적발 뒤 거짓말까지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앵커]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됐어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 배우 손승원 씨만의 문제는 아니죠?
[기자]
네, 음주운전 재범률 보면요. 10년째 40%대죠. 윤창호법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처벌이 강화됐다곤 하지만요. 3번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88.8%가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283명 중 38명이 음주 운전 경력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종종 나오는 지적인데,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 음주운전 걸려도 감봉에 그쳤단 기록도 많습니다. 이건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찰병원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 해제됐는데 그 후임으로 또 음주 전과자를 임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판사, 검사 감봉이라 이것이 사실 법을 적용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당사자들이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강하게 처벌을 안 하고 있네요. 아예 음주운전이 이렇게 재범률이 높으면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 도입도 논의되고 있죠.
[기자]
네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계기판 옆쪽에 측정기를 달아둬서, 운전자가 시동 켜기 전에 불도록 하는 겁니다.
카메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음주를 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시동을 걸 수 있고요. 음주 상태라 fail이 뜨면 아예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라면 본인 차에 필수로 부착해야 하니 억제 효과를 기대해볼 순 있는데요.
다만, 5년 동안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따는 경우에 한해섭니다.
손승원 씨의 경우엔 5년이 지나서 재범했고 아예 무면허 상태로 남의 차를 몰았으니 이 법안의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람을 못 고쳐셔 쓰면 기술과 규정을 고쳐써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지원 OB맥주·센텍코리아]
[PD 이나리 조연출 김나림 영상취재 이학진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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