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年 20% 육박' 청년미래적금 내달 출격
2026.05.14 18:26
3년 뒤 최대 2255만원 수령 가능
결혼한 청년 가입요건도 완화 다음달에 나오는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연 최대 19%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미래적금의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금액(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도 면제된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연 5%로 확정됐다. 여기에 취급 기관별로 2~3%p의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종 금리는 7~8%가 된다. 만기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실질 금리는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 연 18.2~19.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거래실적과 이용조건 등에 따라 기관별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금리 연 8%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이자 239만원, 정부 기여금 216만원이 더해져 총 2255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질 수익률이 연 20%에 육박한다. 일반형은 연 8% 금리 가정시 2138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30만원)을 받아 연 14.4%를 누릴 수 있다.
결혼한 청년에 대한 가입 요건도 완화됐다. 개인 기준으로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 뒤 가구소득이 합산되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된다.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급여 자동이체 30개월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아이엠(iM)·카카오·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곳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보다 4곳 늘어나며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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