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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이틀 앞둔 마라톤 대회 '불법 행사' 경고한 서울시, 무슨 일

2026.05.14 19:01

16일 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개최
'드론 라이트 쇼' 3만 명 인파 겹쳐
시 "사전 승인 절차 없는 불법 행사"
주최 "우회로 운영 등 협의 거부해"
한강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현수막에 '미래한강본부의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주최 측에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한강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개막 이틀을 앞두고 불법 행사로 규정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회 주최 측은 허가받은 정식 행사라며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4일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은 작년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한 전례가 있고, 올해도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시작한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는 16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한강 일대를 달린다. 50㎞, 100㎞ 2개 코스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자는 1,521명이다.

시는 마라톤 대회와 같은 날 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 라이트쇼' 행사에 3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 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주최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뚝섬한강공원 우회 주로 운영,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맞섰다.

양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주최 측은 대회 출발 지점인 장안1수변공원 사용을 동대문구청에서 허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한강공원 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행사를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강행을 하든, 취소를 하든 결정을 빠른 시간에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최 측이 빠른 결론을 내줘야 대회 당일 더 큰 불상사가 없을 것 같다" "당당하게 응원받으면서 뛰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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