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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 대구 공인중개사협회 만나 “현장 고충 확인, 합리적 제도 개선 검토”

2026.05.14 15:5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주최 정책간담회
“과태료 규제 개선 및 권리금 명문화 요청 받아”


복기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상설교육장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주최로 마련되었으며,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중앙회장, 이영민 대구광역시회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부동산 중개 시장 활성화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대구시회 측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으로 과태료 규제 개선(과태료 하향 및 경고제 도입), 중개대상물로서의 권리금 명문화 등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협회 측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이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고의성 고려 없이 과태료를 일률 부과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위반 성격에 따른 차등적 부과 체계 및 즉시 부과보다는 경고·계도를 통한 시정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의 법적 지위 불분명으로 인한 업무 범위의 혼란을 지적하며, 임대차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인 권리금 산정 및 협상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범위에 권리금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확인했다”며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체계 합리화 등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제9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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