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학생만 먹고 교사는 먹지 마라” 교육청 지침 논란
2026.05.14 13:25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스승의 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허용 범위를 설명한 내용이었다.
그중 ‘케이크 파티 불가능?’ 문항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했더라도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오직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만 허용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비현실적인 원칙”이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조차 눈치부터 봐야 하는 건가”, “누구를 위한 스승의 날인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근거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담임교사와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액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교사의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 대표가 드리는 것은 허용된다.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볼 때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는 선물해도 된다. 이때도 선물 가액이 5만원은 넘지 않아야 한다.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상 ‘각급 학교’에 포함돼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도 포함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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