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괜찮나…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은 안 된다? [Q&A]
2026.05.14 18:00
스승의 날 D-1,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핵심 정리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떤 선물이 허용되는지 몰라 혼란스럽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선생님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종류와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생님도, 드리는 사람도 모두 곤란하지 않으려면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승의날 전날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봤다.
어떤 선생님이 해당되나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나요?
A. 그렇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도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Q. 그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도 해당되나요?
A. 어린이집은 조금 다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방과후 강사 선생님께 선물해도 되나요?
A. 방과후 강사는 학교 소속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직원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나
Q. 담임 선생님께 손편지나 카드를 드려도 되나요?
A. 된다. 특별히 너무 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는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 마음을 담아 쓴 글 한 장은 언제나 괜찮다.
Q.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면 안 되나요?
A. 개인이 드리는 것은 안 된다. 다만 반장 같은 학생 대표가 스승의날에 여러 학생을 대표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나 꽃을 드리는 것은 괜찮다. 몰래 따로 드리는 것과 달리, 공개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Q.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짜리 케이크나 선물을 드리면 어떤가요?
A. 안 된다. 선생님은 학생의 성적을 매기고 생활을 지도하는 분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5만원 이하라도 그냥 드리는 선물로 보기 어렵다. 금액이 적어도 규정상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다.
Q. 작년 담임 선생님께 5만원 이내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가능하다. 학년이 끝나 성적 평가나 지도가 모두 끝난 '전년도 담임 선생님'이라면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가공품은 15만원 이하)은 허용될 수 있다. 단, 전년도 담임 선생님이 진급 후에도 해당 학생과 여전히 관련이 있는 경우엔 안 된다.
Q.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교장·교감 선생님께 선물해도 되나요?
A. 안 된다. 교장·교감 선생님은 학생의 성적, 평가, 진학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분들이다. 학부모와 이런 분들 사이에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다.
Q.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A. 된다. 졸업 후에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한 해 기준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된다. 15만원짜리 꽃바구니는 충분히 괜찮다.
Q.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처벌받나요?
A. 아니다. 선물을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선생님이 받은 선물을 즉시 신고하거나 돌려줘서 제재를 피하더라도, 선물을 준 쪽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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