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케이크 먹지 마세요?"…스승의 날 '김영란법' 팩트체크
2026.05.14 14:20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와 함께 나눠 먹는 것도 금지된다고 안내하면서 "스승의 날인데 정작 선생님은 케이크도 못 먹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보면 해당 안내 자체는 법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스승의 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허용 범위가 담겼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케이크 파티 불가능?'이라는 항목이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준비하더라도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만 빼고 케이크를 먹으라는 거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느냐", "누구를 위한 스승의 날이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교육청 설명 자체는 현행 청탁금지법 해석과는 대체로 일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을 직접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어떠한 선물이나 금품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스승의 날 케이크와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는 "3만~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퍼져 있지만, 이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2019년 공개한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해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꽃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하다.
또 이전 학년 담임교사처럼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현재 재학생이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질의응답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시했다. 금품이나 선물이 아닌 순수한 감사 표현은 허용된다는 취지다.
유치원 교사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상 '각급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일정 규모 이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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