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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케이크, 선생님 빼고 학생만 먹어라"…교육청 안내 '시끌'

2026.05.14 15:10

청탁금지법, 소액 선물도 금지
카네이션·간식도 원칙적 금지
케이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교사에게 케이크를 건네지 말아야 한다"는 안내가 논란이 된 건데, 제도와 교육 현장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을 통해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승의 날 관련 선물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이를 교사와 함께 나누거나 별도로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승의 날 파티에 선생님만 빠져라?"…온라인 '시끌'

해당 지침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승의 날 파티에 선생님을 제외하라는 건 뭐야" "선생님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는 건가" "감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감을 확인하는 날이 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게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배너. 경상북도교육청


교사들 사이에서도 씁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꽃 한 송이, 케이크 한 조각도 부담이 되는 날이 됐다" "감사를 받는 날이 아니라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조심해야 하는 날"이라는 반응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바뀐 교실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만원 이하면 괜찮다"는 오해…'직무 관련성'이 기준

이는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법의 핵심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다.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을 직접 평가·지도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는 명백한 이해관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이나 음식도 수수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3만~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 예외 규정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최근 Q&A를 통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꽃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가능한 감사 표현은 '손편지'뿐

현실적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은 극히 제한적이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졸업생이나 이전 학년 교사처럼 현재 평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5만원(농수산물 15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승의 날 자료사진.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은 교육 현장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로 시행 이후 학부모의 과도한 선물 문화가 사라지고 교사와 학부모 간 관계가 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감사의 표현'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교육 공동체 내 정서적 교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스승의 날과 같은 상징적 기념일마저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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