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차도 아내 명의인데" 30년 참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쟁점은
2026.05.14 15:28
|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분할해야 할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 연금, 주식 등을 나누는데에도 복잡하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지난해 1만374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전체 이혼 가운데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6%로 역대 최고치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봤을 때는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17.7%로 가장 많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황혼이혼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아 재산 규모가 크고 연금 등 노후 자산이 얽혀 있어 재산분할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단순히 '누구 명의 재산이냐'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가정주부로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증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단순한 재산 규모보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당장의 자산 가치뿐 아니라 연금, 현금 흐름, 의료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퇴직한 고령층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주거 안정과 생활비 문제와 관련이 큰 부동산은 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가고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을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기도 한다.
주식 역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이혼 시점의 주식 가치 가운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대학생 때 산 주식을 결혼 후 추가 매수 없이 계속 보유만 했더라도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보통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 판단·관리 활동이 있었는지, 혼인 기간에 배당금 재투자 등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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