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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자율 60% 넘으면 원금 무효…갚을 필요 없다"

2026.05.14 16:49

"금융은 발권력 기반 준공공사업" 강조
"불법 고리대출 원금도 무효…업자는 처벌"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문제를 겨냥해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권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금융당국 보고 자료 일부로 보이는 사진도 공개했다. 자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카드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장기간 추심 중인 사례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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