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대법 "최저임금 회피 목적"
2026.05.14 16:55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 노사가 합의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비현실적으로 적다면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울산 택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정액사납금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금 일부를 회사에 주고 남은 돈과 일부 고정급으로 임금이 짜여졌다.
최저임금법 6조5항(특례조항)은 순수한 고정급 만으로 최저임금을 따지도록 규정한다.
택시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이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모자란 임금과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를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지나치게 커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택시회사의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인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그 무렵 울산시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현저히 짧은 2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 회피에 있었고,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도 있었다"며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현저히 실제와 괴리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경우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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