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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망국 징조…이자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2026.05.14 16:56

X에 “고리대, 도박은 망국적 징조…금융 공적책임 다해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반년간 1553명 검거…전년 대비 19%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관련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게시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하고, 그중 51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검거 인원(1305명)과 비교해 19.0% 증가한 수치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6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두고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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