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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 이자 초과대출은 무효…서민금융 최대한 확보"

2026.05.14 16:47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불법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법정 이자 초과대출은 무효"라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6개월 동안 경찰이 총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이 명목을 불문하고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말했다.이어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고금리 불법대부와 도박 문제도 함께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라며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장기 연체채권 추심과 불법사금융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며 금융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서민층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관행을 차단하고, 합법적 서민금융·포용금융 기반을 넓히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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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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