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성착취물 확산?"…정부, 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요구
2026.01.15 18:00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그록 서비스를 통해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유통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엑스 측에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가 자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 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아울러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엑스 측에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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