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순수’ 산업기술 맞다”…前 삼성 직원 기술 유출 파기환송
2026.05.14 15:13
대법 “초순수 제조기술도 첨단 ‘담수’ 기술 포함”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백동현 기자 |
대법원은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의 비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산업 기술 유출’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 시스템 설계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순수는 자연적으로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반도체 세정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1·2심은 초순수기술이 관련 고시상 첨단기술 분류인 ‘담수’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산업부의 당시 고시는 첨단기술의 개념 정의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 로드맵 유망기술 체계도를 준용했는데, 그 체계도에는 초순수생산기반 공정기술을 ‘공정수’ 분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시된 ‘담수’의 의미는 해수담수화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해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이자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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