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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직 위해 삼성 前 직원이 빼돌린 반도체 기술...대법 “산업기술 유출”

2026.05.14 15:15

징역 3년에 추가 처벌 취지
“초순수, 보호 대상 첨단기술”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국 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시스템 자료를 유출한 직원에게 대법원이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추가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바꾸라는 취지다.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도면과 설비 시방서(기준서), 제어 알고리즘 등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서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갔다. 직후인 그해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에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했다.

진세미로 이직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 등을 넘긴 혐의도 받았다.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초순수는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물이다. 반도체 공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정밀하게 씻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의료·바이오 산업 등에서 모두 쓰이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이다.

삼성E&A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들여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은 “회사가 초순수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출한 초순수 기술이 법으로 보호하는 ‘첨단기술’이 아니라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에 고시된 첨단기술 중 ‘담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고, 초순수 기술은 반도체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므로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초순수 기술도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인 ‘첨단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고시의 ‘담수’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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