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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초순수’ 영업비밀 中에 넘긴 前직원…대법 “산업기술 유출”

2026.05.14 16:24

前삼성엔지니어링 직원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 파기환송
2심서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만 유죄…징역 3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의 초순수 시스템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청사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다가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로 이직한 뒤 사용할 목적으로 초순수시스템 설계 탬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자료를 자기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씻는 데 쓰인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도 쓰이며 화학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용되는 첨단산업 필수 자원이다.
 
A씨는 2018년 먼저 진세미로 이직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매뉴얼 등을 넘긴 혐의도 받았다.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초순수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2심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를 뜻하고,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를 처리 기술이므로 담수와 무관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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